경제·금융

케이블카·궤도차량 안전기준 강화

리프트 탑승자 1인당 설계하중 65㎏으로 높여

국민 체형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케이블카와 궤도차량 등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케이블카와 스키장 리프트의 탑승자 1인당 설계하중을 기존 60㎏에서 65㎏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삭도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삭도란 케이블카나 스키장 리프트처럼 밧줄에 운반기구를 매달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이며 궤도는 지상에 부설한 레일 위로 여객 등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교부는 국민들의 체형 변화와 배낭 무게 등을 감안해 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운반기구의 추락이나 여객의 사상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관청에 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고가 보고되면 사고조사반이 구성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편 건설 공사장 등에 임시로 가설된 케이블카나 궤도차량도 삭도궤도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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