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화의·법정관리 15社 퇴출유예기간 3개월연장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방침

화의ㆍ법정관리가 종결되지 않은 기업 15사에 대한 퇴출 유예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31일로 3개월간 연장된다. 10일 거래소는 당초 화의ㆍ법정관리 기업이 올해 말까지 정리절차를 탈피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200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년 3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상장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연말 이전에 금감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상장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퇴출 대상 기업 가운데 일부는 신규상장 및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재무내용ㆍ영업실적 등이 있으므로 상장폐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폐지 유예 중인 화의ㆍ법정관리 기업은 국제상사ㆍ경남모직ㆍ나산ㆍ대한통운ㆍ동서산업ㆍ동해펄프ㆍ우방ㆍ일신석재ㆍ진도ㆍ충남방적ㆍ흥아해운(이상 법정관리), 삼양식품ㆍ셰프라인ㆍ씨크롭ㆍ캔디글로벌(이상 화의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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