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영판단 잘못 손실 책임져야"

대법, 금융회사·기업경영진에 잇단 손배판결'사법부의 경영권 간섭인가, 경영판단에 대한 원칙적인 법적용인가' 최근 대법원이 금융기관과 주식회사 경영진들에 대해 경영상 잘 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자 경영자의 경영권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6월14일 모 금융기관이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과 관련해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출 승인 시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한 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가 대출시 채무자의 형식적인 자격 요건 구비여부만 판별하고 대출을 승인해 부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15일 이 모 전 제일은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이 전 행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어 3월29일 역시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경영자가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판례를 남긴바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만을 가지고 경영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면 소신 있게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경영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반문했다. 사법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법을 어기고 부실경영을 자행한 경영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경영자가 합당한 경영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중요성을 대법원이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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