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나銀 "SW 불법복제 아니다" 반박

하나은행은 마이크로소프트(MS)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23일 서울중부경찰서가 한국MS가 하나은행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로 고발해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MS의 소프트웨어는 계약상 합법적으로 설치해 사용해 왔으며 불법복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날 하나은행이 수천여대의 PC에 30억원 어치 이상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본을 설치해 수년간 사용해온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나은행이 2년전 '실제 사용하는 컴퓨터 대수에 맞게 정산을 해달라'는 MS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사용권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불법 복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MS사와 EA(기업단위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MS측의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두 회사의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 이용자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번건의 경우에도 MS측의 관리하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것. 실제로 하나은행이 공개한 계약서 10조에는 "내부설치 사용을 위한 복제본: 등록계열사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등록계약하에서 사용허락된 제품 복제본을 필요한 수만큼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상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증가하면 필요한만큼 복제해 사용하고 차후에 이를 정산키로 돼 있다는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계약서상의 권리에 따라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된 것을 불법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이어 "다만 이 계약은 3년단위 계약으로서 지난해 11월30일자로 종료돼 계약갱신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MS측에서 제시한 계약갱신 조건이 과다해 현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따라서 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불법복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민사적인 정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MS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MS측의 고발에 대해 제반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사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협상중인 가운데 형사고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MS측의 조치는 상식과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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