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이 20여년만에 조정되고 구역내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75년부터 82년까지 전국 29개 지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지정 면적이 4,181㎢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해안에 위치한 10개 지역의 주변 환경이 지난 20년 동안 급변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외부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조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원(KMI)은 우선 내년 6월까지 전남 완도와 득량만, 경남 한산만과 남해ㆍ통영 2구역, 마산 진동만 등 5개 지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충남 천수만, 경남 남해ㆍ통영 1구역, 전남 영광과 여자만, 가막만 등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들 10개 지역의 총면적은 3,831㎢로 전체 보호구역의 90%를 넘는다.
해양부는 또 이들 10개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농가주택, 창고, 휴게음식점, 운동시설,학원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