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수뢰등 협의현역 국회의원 4명 중 1명 꼴로 선거법 등 실정법을 어긴 혐의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지난해 16대 총선과 관련, 형이 확정된 여야 의원은 모두 64명으로 전체 의원수 273명의 23.4%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ㆍ직계가족 등이 선거법을 어겨 기소된 의원이 53명(82.8%)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 사건 관련자가 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배임 사건 관련자도 1명이다.
이밖에 4명은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옷 로비 사건, '김대중 대통령 빨치산 수법' 발언, '공업용 미싱' 발언 등 이른바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26명, 기타 8명 등 총 33명(1명 중복)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선거법 24명, 기타 3명 등 27명, 자민련은 선거법 3명, 기타 1명 등 4명 순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엄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비해 다소 관대한 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