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장군이면 성 군기 위반, 문서위조까지 솜방망이 징계?

‘동기생 전역지원서 변조’에 ‘징계유예’ 경징계

‘제식구 감싸기’ 비판론…육군 “잘못 반성, 대통령 표창 고려”

성추문에 휘말린 사관학교 동기생의 전역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조한 육군 현역 소장이 ‘징계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법규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할 장성급 장교가 지위를 이용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난 8일 육군본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 위·변조 의혹 사건에 연루된 B 소장에 대해 견책과 함께 6개월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여기에다 징계유예 처분까지 받은 만큼, B 소장은 6개월만 자숙하면 견책마저 무효가 된다. B 소장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던 작년 5월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동기생인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역지원서 표준 양식에는 ‘소속 부대장 확인란’이 있는데 이를 A 소장의 전역지원서에서는 없앴던 것이다. 군인이 갑자기 전역을 신청할 경우 소속 부대장은 전역자의 재직 중 비위 혐의를 확인해 전역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돼 있다. B 소장은 동기생인 A 소장의 비위 혐의가 기록되면 헌병이나 감찰 부서에서 추가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장교의 부인과 1년 이상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안 부하장교가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전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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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B 소장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데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대통령 표창도 받은 사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규정상 징계권을 가진 참모총장은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장병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해줄 수 있다.

B 소장의 전역지원서 변조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은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군 간부의 비위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육군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징계를 내린 만큼, 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다시 한번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B 소장은 지난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 당시 보고 누락에도 경징계를 받은 후 항고심에서 이마저 ‘원인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어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 군위 위반인 A 소장에 대한 전역 처리나 B 소장에 대한 경징계 모두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성 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벌하겠다고 강조해온 군의 방침을 스스로 부정하고 문서 위변조까지 묵인하는 전례를 만드는 우를 범했다”라고 말했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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