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자는 우울증·공황장애 등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퇴원시 약제비도 입원의료비로 인정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보험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 범위에 추가했다.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퇴원시 약제비와 통원의료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된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 180일 한도로 보상 받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그날로부터 90일간은 보장되지 않던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을 개선해 보장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입자의 과잉 의료를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의적 입원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기존 계약자가 원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 내용으로 전환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일부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만큼 유불리를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보험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 범위에 추가했다.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퇴원시 약제비와 통원의료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된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 180일 한도로 보상 받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그날로부터 90일간은 보장되지 않던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을 개선해 보장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입자의 과잉 의료를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의적 입원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기존 계약자가 원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 내용으로 전환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일부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만큼 유불리를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