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D건설업체가 고양시에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金모씨 등 1,137명은 24일 한국부동산신탁과 고양시를 상대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치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4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金씨 등은 소장에서 『아파트 분양시행권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지난 2월 아파트 토지가 H파이낸스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을 숨긴 채 잔금납부를 독촉하며 사전입주를 강행해 입주자들을 불법입주자 신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양시는 아파트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부신이 사전입주를 강행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으므로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권영기(權寧起) 변호사는『사용검사 미필로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가 가압류됨에 따라 심각한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신탁 金종호 과장은 『입주 당시에는 토지 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로 가압류 사실을 은폐한 적은 없다』며 『현재 법원에 H파이낸스를 상대로 가압류 이의소송을 내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