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배차량, 도심 주차료 대폭 할인

택배차량, 도심 주차료 대폭 할인 도심 노상 주차장에서의 택배차량에 대한 주차료가 대폭 할인된다. 산업자원부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는 4일 제21차 심의회를 열어 택배 화물의신속한 배송 방안을 포함한 규제완화 3개 과제를 의결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요 영업 지점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차선 및 주차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수입통관때 발급하는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유독성 물질이 없는 신규 화학물질은 우선 통관토록 하는등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간호사 등)를 강제 선임토록 한규정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 공동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의 보건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수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입력시간 2000/12/04 11:26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