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측근비리 특검법 정부이송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11일 정부에 이송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거나, 이의서와 함께 국회에 다시 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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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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