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비자 불리한 표준약관 손본다

공정위, 車매매·유학등 분쟁많은 부문부터 우선 개정<br>약관없는 물류·게임등은 제정·보급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54개 표준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어학연수, 자동차 매매 관련 약관 등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부분들이 우선 개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표준약관 가운데 제정 후 한번이라도 개정된 것이 9개에 불과해 개정 대상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거래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표준약관이 상당히 많다”며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약관에 대해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만든 계약의 내용이다. 현재 표준약관은 지난 95년 제정을 시작한 뒤 22개 거래 분야, 54개가 보급됐다. 이중 한번이라도 개정된 표준약관은 9건에 불과하다. 권오승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존 표준약관의 문제점 개선작업뿐만 아니라 약관이 없어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큰 물류 분야 등에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별 사안별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관련 분야 전체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의 경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해결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단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한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매매(신차) ▦체력단련장 ▦유학수송대행 ▦근저당 설정권 표준약관 등이다. 자동차 매매(신차) 표준약관의 경우 파업 때 발생한 차량인도 지연은 천재지변과 마찬가지로 회사 측 책임이 아니라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근저당 설정 표준약관의 경우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대출인이 부담하는 것도 불공정약관이라고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현재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분야의 경우 새로운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물류 분야는 물론 게임, 공단 등의 임대차계약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별로 개별 약관을 만들어 거래하기 때문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피해를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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