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ㆍ가사일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매겨질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1차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로 하고 있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2007년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1%인 15만8,000명, 오는 2010년에 16만9,000명 2015년에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는 비용의 80%를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비용이 식대를 합쳐 월 평균 4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집에서 간호나 목욕 등 서비스를 받고 헬스케어 등을 하는 재가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월 평균 본인부담금 예상액은 10만원 정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7%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월 평균 2,600~2,8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9년 4.8%에서 2010년 5.3%, 2015년 5.7%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