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발주업체에 공사대금 70%까지 선급금

정부는 재정집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사대금의 최고 70%까지 미리 발주업체에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각종 정부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고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SOC) 건설 공사시 용지보상, 어업권 보상 등 각종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재정집행 촉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재정경제부 예규 등을 개정해 선금제도를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재정집행활성화를 위해 현재 집행실적 점검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의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편성시 재정집행 실적과 불용(사용하지 않은 예산), 이월(다음해로 넘어가는 예산) 등을 반영해 불용과 이월이 많은 많은 부처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도 지난 18일 시ㆍ도 부시장, 부지사회의를 개최해 중앙정부의 재정집행활성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이 8월말 통과되면 9월부터는 지자체의 재해대책예비비, 국고보조사업중 지방비 부족사업과 교육시설 건설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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