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계획 제출안해 매각절차 밟을듯>>관련기사대신생명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돼 사실상 퇴출이 확정됐다. 대신생명의 대주주인 대신증권도 대신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을 책임지지 않으면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감독당국이 대신생명 대주주들이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어서 대신금융그룹 전체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대신생명 대주주들에게 지난 6월12일 정상화 기회를 줬지만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사재출연 등 제대로 된 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대신생명 대주주들이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식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위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산ㆍ부채 실사작업과 매각작업을 병행하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 메워줄 방침이다.
대신생명은 금감원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2,411억원이나 많았으며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액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