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내년 1월부터 인상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가 내년 1월 6일부터 인상된다.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최초 인상이다.

사용료 조정 대상은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 야영시설에 한정되며 기존 단일 요금에서 비수기와 성수기·주말로 이원화돼 평일요금은 변동없이 성수기 및 주말 요금만 소폭 인상된다.


야영데크 이용료는 7,500원으로 조정되며 황토온돌데크가 1만1,000원, 오토캠핑장이 2만8,000∼3만4,000원이다. 캐빈은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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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강원도 춘천 용화산자연휴양림 겨울철 야영장을 고객에게 개방한다. 야영데크는 30면이며 위생복합시설이 있어 샤워도 가능하다.

이로써 국립자연휴양림의 겨울철 야영장은 유명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40면),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야영데크 37면, 캠핑카야영장 12면), 용현자연휴양림(황토온돌데크 5면), 청옥산자연휴양림(오토캠핑장 35면), 용화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30면) 등 5개 휴양림에 총 159면을 운영하게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인상으로 이번 조정을 통해 매년 늘어나는 적자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수준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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