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자동차보험제도 꾸준히 보완해나가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정도 보완했으나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제도 개선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건강보험수가 일원화,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중고부품과 비순정부품 활성화 방안 등 핵심 쟁점의 경우 '추가 협의'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겨 핵심을 비켜갔다는 것이다. 부처 간 이견과 이익단체의 밥그릇 싸움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차량수리비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사고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확대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가령 차량을 수리할 때 자기부담금 정액제(5만~50만원)가 수리비의 20%(50만원 한도)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전환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범칙금뿐 아니라 과태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커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 적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처럼 운전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체 보험금 지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수리비 절감 및 자동차보험수가와 건강보험보수가의 단일화 없이는 적자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보수가는 건보수가보다 10%나 높아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최대 누수요인인 '나이롱 환자' 근절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동차보험의 최대 문제는 운전자 및 정비업소, 의료기관 및 이익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 전반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모럴해저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비롯해 자동차 수리 및 의료 관련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수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개선안이 부분개선에 그친 것은 의료의관 및 이익단체, 정부 각 부처가 밥그릇 싸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최고 수준인 교통사고도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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