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화의·법정관리 기업 증시 상장 유지할 듯

'즉시퇴출제도' 개선 전망

화의나 법정관리등 기업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증시 즉시퇴출제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법원이 국제상사에 대해 주식거래 재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기업회생절차신청 기업들의 상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관련 상장규정이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3일 거래재개가 결정된 국제상사의 경우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두 차례나 상장폐지 무효판정을 내린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거래재개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법원이 현재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상장사의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법원의 상고심 본안 판결에서도 화의나 법정관리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무효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상장규정 개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에 대한 상장폐지 무효판결이 나면 충남방적, 동해펄프, 현대아이티 등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인 퇴출 기업들도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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