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청, KTXㆍ새마을호 10월부터 경로할인 30%

철도청은 오는 10월부터 주중에 운행되는 고속열차(KTX)와 새마을호 열차에 경로할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은 주중(월-금)에 한해 KTX와 새마을호 기준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주말(토-일)에 운행되는 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경로할인은 연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철도청은 그동안 무궁화호(30%)와 통근 열차(50%), 수도권 전철(무임)에만 경로할인을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KTX 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감축에 대한 국민불만 해소대책으로 지난4월 12일부터 모든 승객에게 적용해 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임의 10%할인제를 폐지해 종전 요금체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KTX-일반열차 운행 조정으로 일반열차의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불편이 감소한 데다 일반열차 운임이 수송원가의 60.8%에 불과해 적자가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철도청은 열차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일반 정기권보다 40%가량 저렴한 주중 전용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경로우대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KTX와 새마을호에도 경로할인제를 도입했다"며 "하루 1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일반열차 할인제 폐지는 내년 공사화를 앞두고 철도 경영 악화가 우려돼 결정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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