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아 수천억원을 가로챈 '신종' 부동산 펀드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학석 부장검사)는 7,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E부동산컨설팅 대표 최모(54)씨 등 12개 부동산 업체 대표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한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원ㆍ제주 등 10곳의 부지를 3년 안에 개발해 원금의 3~5배가량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다. 최씨는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물론 10%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횡성골든에이지타운' '제주 애월그린오션파크' '평창마운틴700리조트' 등 10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실제 개발이 진행된 곳은 전혀 없었다.
횡성 사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제주 사업지는 인허가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유용하고 1,000억원을 직원들에게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1,000억원은 사업비ㆍ부지구입비ㆍ용역비ㆍ사업지연배상금으로 사용했다. 현재 E부동산컨설팅의 법인계좌와 차명계좌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 부동산 펀드를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음에도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가정주부ㆍ샐러리맨 등 서민들의 고수익 투자심리를 악용한 부동산 사기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