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출국후 비거주상태서 분양계약·매매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없어

국세심판원 결정

해외 출국 후 비거주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아파트 건립이 끝난 뒤 이를 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득이하게 해외로 출국할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2일 “해외로 출국한 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이를 양도한 A씨에게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당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며 A씨가 청구한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8년 무허가 목조가옥을 취득, 보유하던 중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02년 10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취득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기다리던 A씨는 2003년 4월 해외 취업으로 출국하게 됐고 해외에 머물던 같은 해 6월 특별공급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이 아파트가 준공되자마자 즉시 이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도중 취업 또는 취학으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경우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점에 거주자 상태로 있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당첨일, 부동산은 최종불입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A씨는 불복신청을 심판원에 제기했다. A씨는 “특별공급아파트는 분양계약 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권 취득 대상자로 결정ㆍ통보된 날을 분양권 취득 확정시점으로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당시 국내 거주자였던 만큼 추후 이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는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불입금 납부시점인 2004년 6월 이후를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며 “이때 A씨는 이미 해외 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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