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특구내 노동규제 대폭 완화

월차유급휴가 적용안해… 휴일·생리휴가 무급내년부터 수도권 서부와 부산.광양항 일대에 지정되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제와 월차휴가제등 노동관련 규정 적용이 대폭 완화된다. 또 외국 법인이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내국인도 외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들 외국인 학교에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제특구 법안은 당초 파견근로제의 업종과 기간제한을 없애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도 허용키로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노동계와 교육계가 반대함에따라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제는 업종과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당초 방침에서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대.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파견근로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다. 유급 월차 및 생리휴가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월차유급휴가만 적용하지않고 휴일.생리휴가는 무급화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교육기관 설립은 외국학교법인만 허용하고 국내 학교법인 형태의 외국교육기간이나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고등학교의 특구내 우선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 임용 허용 등 관련규정이 추가됐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기고유업종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며 공업배치법이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규제와 교통유발부담금.출자총액제한.국가유공자 취업배려 등의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이와함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사나 약사가 이들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경제특구법안은 그러나 파견근로제완화 등의 규정에 대해 노동계가 지속적으로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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