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구와 같은 부대 갈수있다

육군,내년부터 '동반입대제' 도입 예정 친구, 친척 등 원하는 사람과 같은 부대, 같은 내무반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반입대제도'가 도입된다. 육군은 4일 "병무청과 협의해 동반 입대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면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동반 입대를 원할 경우 입영 3개월전 지역 병무청에 신청서를 낸 뒤 병무청 심사와 확정 통보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동반입대가 허용된 병력을 지역 향토사단은 대대 이하, 전방 상비사단은 중대 이하의 같은 부대 동일 생활권에 배치해 함께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고 육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물론 동반 입대제가 파격적인 만큼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우선 모집병 형식으로 입대할 때만 적용되고 동반 입대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또 2군사령부 등 후방이나 국방부. 육군 직할 부대 등 선호부대에 편중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동반복무 허용 지역을 1.3군 보병, 포병에 한정키로 했다. 또 수형(受刑)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군은 "연간 5만명이 동반 입대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우선 내년에 2만여명을 모집하고 점진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동반 입대제가 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 복무 부적응 현상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특기 인력 획득에 다소 장애가 되고 사고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 동반 입대할 경우 내무생활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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