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임오프 교섭' 갈등 고조

상의 "전임자 급여보장 요구 단협 응하지 말라"<br>노동계선 "보충교섭 합의 했을땐 협상 나서야" 반발<br>'타임오프 매뉴얼' 조율 끝내

한달 앞으로 다가온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행에 대비해 경영계가 단체협약 갱신이나 보충교섭을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 보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동계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는 제도 시행과 상관없이 단협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미 보충교섭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임자 처우 보장을 요구할 태세여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부터 '타임오프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전국의 회원사를 상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타임오프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 내용과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설명회에서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오는 7월1일 이후라도 노조가 이를 근거로 조기 단체교섭 또는 보충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올해 1월1일 전에 노사가 맺은 단협만 남은 유효기간만큼 전임자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노조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단협 갱신이나 보충교섭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평화의무 위반으로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단협 유효기간이 9월30일인 사업장의 경우 사측은 이 기간까지만 현재 노조 전임자 및 처우를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새 노조법의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며 된다는 이야기다. 대한상의는 현행 단협이 제도 시행인일 7월 전에 만료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되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새로운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말도록 했다. 이는 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한 개정 노조법 부칙 3조가 올해 1월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만이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단협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 규모에 따라 부여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상의 측 주장이다.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미 노사가 지난해 단협을 통해 노조법이 개정될 것을 대비해 보충교섭을 하기로 정했을 경우 사측은 노조의 교섭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조법이 개정되는 것은 보충교섭을 할 수 있는 사정변경 요건에 해당 된다"면서 "특히 노사가 지난해 단협을 통해 보충교섭을 벌이기로 했다면 제도 시행과 관련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 보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타임오프 매뉴얼과 관련, 28일 노사정이 최종 의견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명간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