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형 다가구주택 이웃과 공동개발을

◎서울,건축기준 강화 100평 이상돼야 유리「서울에서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면 1백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라.」 최근 서울의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이 강화돼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1백평 이상의 땅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 수익이 종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따라 50평 이하의 소규모 대지일 경우 두 집 이상을 합쳐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자투리땅 전문개발업체인 한국예건에 따르면 대지 50평 규모의 땅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차면적과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등 강화된 서울시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종전보다 임대료 수익이 40% 이상 감소한다. 그러나 인접 주택과 합쳐 1백평 이상의 땅에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수익이 5∼10% 정도만 줄어들어 개발이익이 충분하다. 강서구 화곡동의 단독주택에 사는 최모씨는 최근 집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건립, 임대키로 했다. 최씨의 집은 55평으로 연건평 1백27평 7∼8평 규모의 원룸 16가구를 건립, 임대할 계획이었다. 전세임대가에서 건축비를 뺀 평당 임대수익을 1백50만원으로 계산해 모두 1억9천5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바뀐 서울시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해보니 수익이 40% 가까이 감소했다. 10가구 이상 건립하면 대지경계선과 1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다 가구당 최소면적이 13.6평으로 제한돼 7∼8평짜리 원룸은 지을 수가 없었다. 주차면적까지 감안해보니 대략 연건평 80평 규모로 지어 1억2천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물론 가구수도 4∼6가구밖에 안됐다. 다가구 주택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개발이익이 7천만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다 땅값을 감안하면 채산성이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씨는 개발 업체의 주선으로 뒷집과 합쳐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게 됐다. 뒷집과 합친 대지면적은 1백10평이었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해도 22평형 9가구, 연건평 2백평의 4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 임대수익은 3억원선으로 55평 땅에 각각 다가구주택을 건립할 때 수익 합계인 2억4천만원보다 6천만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 건축기준 강화전과 비교해 10평의 땅값만 더 들어갈 뿐 수익이 감소하지 않았고 최씨집 한채만 재건축하는 것과 비교하면 25%이상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건축주는 두사람 공동명의로 하고 등기는 공동으로 지분등기를 하기로 했다. 이처럼 단독주택을 합쳐 다가구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유리함에 따라 일부 개발업체들은 공동개발을 주선해주고 있다. 한국예건 최문섭 사장은 『50평 규모의 대지를 갖고 다가구를 건축하려는 경우 인접 주택 소유자를 만나 공동개발에 대한 설명과 자문을 통해 공동개발을 주선하고 있다』며 『두 필지를 합쳐 1백평 이상이 되면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하더라도 종전 수준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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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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