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스스로 반성" 인혁당 사건 결론
법무부, 유족들에 보상 법원 판결 항소 않기로
최인철기자
법무부는 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들에게 가족별로 27억~33억원을 보상해주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배상액 637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권력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국가 스스로 반성하고 신속하게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고검의 항소포기 의견을 받아들여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5년 당시 수사ㆍ기소ㆍ재판에 참여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및중과실 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9/1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