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자·마스터카드 反독점 공방

비자·마스터카드 反독점 공방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법 위반소송 재판이 12일 미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려 양측간 팽팽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미 법무부는 이날 두 회사가 광고로 상호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묵계가 있었으며 두 회사가 은행들로 하여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디스커버리 등과 같은 경쟁카드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측 변호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양측이 시장에서 상호 경쟁을 제한, 소비자들이 경쟁에 따른 저렴한 비용효과를 누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 마스터카드측의 캔 갈로 변호사는 법무부의 일부 주장이 엉뚱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마스터카드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비영리 조직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8,500여개 회원 은행사가 이사회 멤버로 돼있으며 이들의 규정에 따라 회원 은행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함께 취급할 수는 있으나 다른 카드는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현재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뉴욕= AP 연합입력시간 2000/06/13 18: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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