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임창열지사 공소장 변경요구 거부

검찰, 임창열지사 공소장 변경요구 거부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 지사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공소장 변경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임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권오성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는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예비적 추가 요구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기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임 지사의 부인인 주혜란씨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임 지사는 지난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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