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에 대해 지급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역모기지신용보험’ 상품을 개발해 25일부터 판매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노인층이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역모기지신용보험은 만기에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물론 해당 주택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상품은 하나ㆍ신한ㆍ우리ㆍ조흥ㆍ광주ㆍ제일ㆍ농협 등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된다.
보험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이며 대출약정한도액이 보험가입금액이 된다. 대출한도액은 주택감정가에 담보인정비율(LTV)을 곱한 금액에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과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대출만기까지 연금지급액과 이자의 총 합계가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감정가액 3억원짜리 아파트(방 4개)의 경우 현행 은행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출한도액은 1억4,800만원이고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이자율을 5%로 적용할 경우 대출기간 10년의 경우 95만원, 15년 56만원, 20년은 3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보험료는 매월 대출잔액(매월 연금지급액과 이자의 합계)의 연 0.4%로 매월 대출이자와 함께 납입하면 된다.
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이 상품의 출시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주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