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역할' 논란 부상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역할' 논란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현대차그룹을 둘러싼 검찰의 대규모 수사를 계기로 사외이사들의 역할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와 내부 경영진견제, 경영감시를 통한 주주가치 보호'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책무와 어울리지 않는역할을 맡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 '황금방패' 거론 사외이사 =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수사강도를높여가고 있는 검찰에 맞서 `호화' 변호인단 구성에 나섰다.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직면한 현대차그룹으로서는 '드림팀'을 구성해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황금방패'의 일원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최경원 전 법무장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 전 장관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현대제철은 수사대상이 아니고 현행법령상 최 전 장관이 실제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으로 나서도 이를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수사대상인 현대차의 지분 5.29%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지분을 모두 가진 지배 대주주여서 현대제철과 현대차는 실물경제상으로나 공정거래법상으로나 하나의 실체로 분류된다. 따라서 최 전 장관이 이번 사건을 맡게 되면 경영감시를 맡은 사외이사가 비자금 등으로 평판을 잃어 자신의 소속회사에 피해를 끼친 피출자회사와 그 경영진의변론을 맡는 셈이 된다. 더구나 정몽구 회장의 사법처리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회장의 변론까지맡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함께 지배구조개선펀드 운영에 참여할 예정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김선웅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이를 막을 길은 없으나 이렇게 된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감사위원장님은 로비스트(?)" =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야기한 케이스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이른바 '부채탕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현대하이스코의 사외이사인 감사로 선출돼 감사위원장을맡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현재 현대차(26.13%)가 최대주주이며 정몽구 회장도 10%의 지분이 있다. 결국 회계문제 등을 중심으로 회사를 감시 감독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대주주를위해 노골적으로 로비스트 노릇을 한 셈이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대규모 불법행위를 한 사외이사에게 내려지는제재는 고작 일정기간의 사외이사 선임제한 뿐이다. 김선웅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유죄가 확정되면 2년 간 사외이사직을 맡지 못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나 제한은 없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법령보다는 자율규제기관이나 시장관리기관이 나서 사외이사의 요건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사외이사제가 발달한 미국은 법령 규정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시장이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도 자율규제기관인 직역단체들이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력시간 : 2006/04/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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