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도쿄·오사카지점 외환송금 3개월 정지

일본 금융청이 불법 외환거래 관여혐의로 외환은행 도쿄ㆍ오사카지점에 대해 업무개선 명령과 신규 법인고객의 외환송금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한시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일 외환은행은 일본 금융청의 행정처분으로 도쿄지점은 3개월간 법인고객의 외환송금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 및 법인고객과 신규 개인고객은 외환은행 도쿄지점을 통해 계속 외환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법인고객의 경우도 외환송금을 제외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금융청의 정기검사에서 2005년 3월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업체와의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에 자체검사를 통해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자 문책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외점포들의 현지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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