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불법 외환거래 관여혐의로 외환은행 도쿄ㆍ오사카지점에 대해 업무개선 명령과 신규 법인고객의 외환송금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한시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일 외환은행은 일본 금융청의 행정처분으로 도쿄지점은 3개월간 법인고객의 외환송금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 및 법인고객과 신규 개인고객은 외환은행 도쿄지점을 통해 계속 외환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법인고객의 경우도 외환송금을 제외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금융청의 정기검사에서 2005년 3월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업체와의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에 자체검사를 통해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자 문책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외점포들의 현지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