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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천등 5곳에 국가産團 추가 조성

국토부, 2010년 산업용지 공급…포항등은 내년 지구지정·착공


대구ㆍ서천ㆍ포항ㆍ구미와 호남권 등 전국 5곳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오는 2010년 산업용지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ㆍ서천ㆍ포항ㆍ구미와 호남권 1곳 등 총 5곳에 신규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서천내륙 국가산업단지는 올해까지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4곳은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지구지정 및 착공까지 이뤄지며 2010년에는 용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개발되며 1단계(2009~2014년)로 320만㎡, 2단계(2014~2017년)로 678만㎡를 지정해 전자부품ㆍ첨단기계ㆍ정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이며 생산유발효과는 51조1,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포항 단지는 동해면ㆍ장기면 일대로 1단계(2009~2012년) 576만㎡, 2단계(2012~2015년) 368만㎡가 조성돼 철강ㆍ자동차ㆍ기계ㆍ전자ㆍ선박 등 부품소재산업이 주로 들어선다. 또 구미는 해평면 금산리 일대 992만㎡에 전자부품ㆍ영상ㆍ음향 등 전자산업을 유치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일대 276만㎡ 규모의 서천내륙산업단지에는 청정첨단기술과 환경친화산업이 주로 들어선다. 호남권 1곳은 타당성 조사 및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9월 초에 확정된다. 이들 지역은 산업입지 인허가 특례법이 9월6일 시행될 계획이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돼 승인되며 15만㎡ 이상이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된다. 특례법은 공공시행자인 경우 1,000만㎡ 미만, 민간시행자인 경우 500만㎡ 미만의 산업단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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