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인 권리고 있고, 이메일을 사용한 방식도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또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 허가 없이 개인 이메일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공용서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방 공무원들은 어떤 것이 연방 기록물인지 판단할 재량이 있기 때문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삭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인 이메일 사용에 관해 사과해야 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사과를 요구한 바 없다”고 답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화당으로부터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제기된 이메일 스캔들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입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에게 역전당한 클린턴은 퀴니피액 대학이 아이오와주 당원 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0%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샌더스 후보에게 1%포인트 차로 뒤졌다. 이 대학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1위를 놓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에는 클린턴 전 장관이 52%, 샌더스 의원이 33%의 지지를 얻었었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009~2013년 국무부 장관 재직 당시 정부 공용 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이 일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스캔들 초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지지율이 추락하자 “사설 이메일 사용은 실수였다. 미안하고 내 책임”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