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경제운용계획] 택배·퀵서비스 산재보험 적용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장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수주 배제<br>근로시간 단축위해 연장근로 허용되는 특례업종 축소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자도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근로자의 체불 유보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불업체는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배제된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도 축소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새해 고용노동부의 행정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체불 유보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책이 추진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며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주고 상습 체불시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불업체는 최대 2년까지 일정기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월 1회 이상 임금을 정기 지불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 건설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외국인력의 건설업 취업을 조정하며 그동안 사용되던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대신 소지하기 쉽고 사진을 부착해 불법취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일부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돼 논란이 됨에 따라 내년도에 전자ㆍIT업종과 서비스ㆍ유통(대형마트 등)업종 중심으로 실태점검 강화하고 내년 3월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상담사가 배치된다. 또한 폴리텍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정원의 10%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자녀 등으로 선발하며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모집시에 최우선으로 뽑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에만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 택배와 퀵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 등의 일자리 창출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오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우리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1,950시간대로 줄이고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 중 실태조사와 노사정위원회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2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는 운수업ㆍ물품판매보관업ㆍ금융보험업ㆍ영화제작흥행업ㆍ통신업ㆍ교육연구업ㆍ광고업ㆍ의료위생업ㆍ접객업ㆍ청소업ㆍ 이용업ㆍ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31.7%나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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