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25일 오전 9∼10시 사이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출석하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 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했다는 의혹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 및 신병처리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액수가 크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국내외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서 비자금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구속 만기인 26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며 “일단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신병처리 방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