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시내전화 주도권 다툼

◎한전·두루넷 “지분 16%에 2대주주 달라”/데이콤·대기업군 “주장 계속땐 제외 불사”데이콤이 주도하고 있는 새 시내전화사업자 컨소시엄 「하나로통신」(가칭)이 사업권도 따기 전에 주주들간의 지분확보와 경영주도권 다툼으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이콤과 삼성·현대·대우·SK텔레콤 등 5사는 28일 주요주주 협의를 갖고 『두루넷이 과다한 지분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컨소시엄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29일 정오까지 시한을 정해 한전과 두루넷에 통보했다. 이들은 두루넷에 6% 이상의 지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신 한전은 계속 제 2대주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데이콤의 조익성 기조실장은 『당초 한전과 두루넷을 합쳐 14%의 지분을 주기로 했으나 한전과 두루넷이 각각 8%씩 모두 16%의 지분과 공동 2대주주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루넷은 제 2대주주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할 것이 없다는데 다른 주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5사의 이같은 최후통첩성 통보로 시내전화 컨소시엄은 최악의 경우 한전과 두루넷이 모두 빠진채 절름발이 컨소시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두루넷은 한술 더 떠 28일 하오 「두루넷 8%, 한전 6%」라는 제안을 새로 내놓았다. 삼성과 현대, 대우, SK텔레콤 등 주요주주들 역시 한전과 두루넷 양사에 지분을 합쳐 14∼16%를 주기로 한 데이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데이콤이 한전을 끌어들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한전과 두루넷에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약속해준 이면합의가 문제의 시발』이라며 데이콤의 독단적인 컨소시엄 운영을 비난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한전과 두루넷의 지분을 합쳐 10%를 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해석 여하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전은 두루넷의 2대주주이고, 양사는 별도의 법인이어서 현행법상 동일인에 10% 이상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벗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두루넷이 1백% 한전망을 사용하는 회선임대회사라는 점에서는 「동일망, 2회사」가 돼 양사 합쳐 10% 이상의 지분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두루넷은 그동안 「두루넷과 한전은 같은 회사」라는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통신업계에선 이번 두루넷 파동을 두고 한전과 두루넷이 장래 제 2시내전화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그밖의 주요주주 중에도 일부는 관계사, 협력기업들을 동원해 위장우호지분을 묻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 2시내전화사업자는 사업권을 딴 다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일 수 있는 불씨를 안게 될 전망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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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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