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50 선물매매 협의 대량거래 허용

내달 28일부터 코스닥50 선물에서도 협의 대량거래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거래소 거래제도 개선안을 승인하고 내달 28일부터 코스닥50 선물에서 협의 대량거래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들의 헤지나 만기연장(롤오버)를 위한 대량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 대량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량과 가격 등을 합의한 뒤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그동안 달러선물에서만 가능했다. 금감위는 또 주문유형을 매도ㆍ매수의 두 가지로 간소화하고 롤오버 목적의 정형복합주문(3월물ㆍ6월물ㆍ9월물 등 상이한 종목의 동시체결을 조건으로 한 주문)에 대해서는 증거금을 면제하며, 시초가 산정방식도 접속매매방식에서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을 개정, 공시를 위반한 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한편, 동부증권의 겟모어증권중개에 대한 흡수합병을 인가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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