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회계기준 위반 알고있었다" 김중회부원장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30일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 국민은행측이 사전에 회계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관련 문서를 제시했다.
김 부원장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국민카드 합병관련 합병세무 절세 전략 보고'라는 제목의 국민은행 내부 문서로 국민카드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뒤 합병후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명시하면서 `추진방안의 회계처리는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삼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음에도 `지분법 평가손익과 대손충당금 전입액 및 법인세 절감액 등을 고려시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문건은 또 국세청에 대한 세무회계 질의와 관련,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추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손금인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부당행위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중에 있음'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의가 아니므로 긍정적인 답변을 취득해 실무상 적용하더라도 간접적 근거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건은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국민은행에 승계돼 과세이익의 공제를통한 법인세 절감을 받아야 하나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의 미충족으로 승계가 불가하여 약 2천498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한다"고 적시해 문제가 된 회계처리가 절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 문건에는 은행장, 부행장, 상근감사위원, 팀장 등 4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입력시간 : 2004-08-30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