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러 부서로 나뉘었던 기업 사주, 대주주,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감시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현 재산세국의 명칭을 자본과세국으로 바꾸고 그 밑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ㆍ자본거래관리과를 두는 방안을 정부조직개편안에 담았다.
부동산 과세와 상속ㆍ증여세를 주로 맡은 재산세국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변칙 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 음성거래 흐름, 대주주 간 주식ㆍ지분거래와 차명계좌 운용 등도 감시한다.
국세청은 재산가들의 수상한 돈 흐름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점을 중시해 비과세 감면, 과세 이연 등 합법적인 절세도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