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사기 '주의보'
法부활조항 악용 브로커 활개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면서 그 절차를 잘 모르는 한국의 이민 희망자들이 사기를 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이민법 245(i)조항을 부활시켰다. 이 조항은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또는 서류미비자)들이 1,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소정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체류신분의 적법을 따지지 않고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한국 및 LA의 이민 브로커들이 245(i)조항을 악용,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이민 희망자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1만~2만달러의 `급행료'를 내면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