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유소끼리 석유제품 사고 판다

이르면 10월부터…경쟁유도해 기름값 인하 겨냥<br>석유품질관리원 신설해 유통 단속권 부여키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유소나 석유제품 대리점 간에 휘발유ㆍ경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SKㆍGS 등 4개 정유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이날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일반대리점ㆍ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자유화되면 주유소들은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 등 석유 유통시장에서 정유사 공급가보다 싼 제품을 구매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정유사의 폴 사인을 쓰지 않는 주유소라면 유통시장에서 여러 정유사 제품이나 수입품 가운데 싼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깨지면서 가격인하 요인이 생기게 된다. 이 제도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지경부는 수평거래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제품 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 기구화해 불법ㆍ부정 제품 유통추적과 단속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수평거래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법령상 정유사와 석유 수입사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석유 비축의무기준도 수입사에는 현재 내수판매량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정제공정이 진행 중인 물량이 비축의무량에 포함돼 정유사와 수입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정제공정 없이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들의 실질적인 비축 부담이 더 커 시장 진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경부는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들의 유통시장 공급가격 공개 주기를 현행 월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했다. 가급적 이달부터 시행하고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공개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유사-대리점ㆍ주유소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하고 주유소ㆍ대리점 간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석유판매업의 대형화와 무자료거래, 유사석유와 같은 불법제품의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975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석유선물시장 개설에도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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