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기후변화협약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제,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각종 개발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마련할경우 온실가스의 반영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란 각종 개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또 대기환경 관리 대상에 온실가스를 포함시켜 기존의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통합관리대책을 수립할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나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 처리 정책을수립할 때 온실가스 저감분을 분석해 기존 환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