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기업 국내상장 허용

정부는 국내 증시에의 외국기업 주식상장(원주상장)을 허용하는 등 국내증시의 국제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식 장외전자거래시장 개장을 허용키로 했다.또 올해중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이상 사업장인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올 7월에는 전 사업장에 기업도산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말로 끝나는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를 연장하고 비상장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완화해 근로자와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비상장 금융기관의 조기 상장을 추진, 제2금융권의 소유분산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나 우리사주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 30대 그룹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상의 재무건전성을 반영하는 한편 전 금융기관 여신 2,500억원 이상 계열기업 및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과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신용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이 약 3,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조원동(趙源東)재경부 정책조정 심의관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성과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계은행(IBRD)자금으로 진행중인 지배구조개선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8월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전자거래시장 도입과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장마감이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종가를 기초로 상장주식이나 등록주식을 거래하는 대체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등록이나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체결제시스템은 기관들의 대량 주식매매나 자사주 매매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재경부 관게자는 밝혔다. 노동부문에서는 연봉 3,0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20%)를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당초 만료시한인 금년말 이후에도 연장시행하고 비상장 우리사주 양도시 10∼20%인 세율을 일정기간이상 보유자에 대해 낮춰주는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기관간 합병시 비핵심업무에 대한 겸업범위를 폭넓게 인정,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고 금융그룹 육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개혁보고대회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있다』며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으나 기업들이 자기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때 정부로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작년까지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제2단계 개혁은 민간의 시장기능과 자율에 의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어 『생산적 노사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관계가 발전되고 계층간에 이러한 협력과 균형을 통한 생산적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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