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자못내도 2개월까지 채권회수 금지

지난 7월 대부(사채)업법이 제정된데 이어 이번에 공정위가 사채업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함으로써 사채 이용에 따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일부에서는 표준약관이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다 거래 흔적을 알 수 없는 지하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채업의 속성상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에 따라 사채업도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법이 발효된 후에도 등록을 기피하고 불법영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 영세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 약관의 효력이 완전하지는 않다. 따라서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등록된 제도권 사채업자만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임의 채권 회수 금지=그동안 사채업자는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가 하루라도 연체되면 즉시 재산 가압류에 들어가거나 원금의 2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약관에서는 2개월까지 이자가 연체되더라고 채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은행 여신거래 수준에 준하는 것이다. ◇빚 갚는 순서 명확화=채무자는 그동안 일부 돈을 갚아도 이자를 갚은 것인지 원금을 상환한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원리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명목의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채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채권 일방적 양도 못한다=사채업자는 이른바 '어깨', 즉 폭력 등을 동원해 빚을 받아내는 개인ㆍ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채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는 반드시 채무자 및 보증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거래 비용 전가 금지=사채업자는 이자 연체지연 손해금,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명백한 계약체결 비용을 제외하고 이 같은 모호한 비용 청구는 모두 금지된다. ◇중도상환시 불리한 수수료 조항 삭제=중도 상환할 때 대출잔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는 등 부당한 수수료 조항들이 앞으로는 '중도상환할 경우 상환일 다음날부터 상환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낸다'는 명확한 조항으로 바뀐다. ◇강제집행 패해 줄어든다=사채업자의 강제집행을 손쉽게 만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하는 조항을 넣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위 항을 이행 못하면 부동산 가압류, 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해도 이의가 없음을 각서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조항은 부당약관이 된다. 또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도 채무자 또는 연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식의 이의제기 봉쇄조항과 비용전가 조항도 약관에 넣을 수 없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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