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

법원 "보험사 2,000만원 지급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요건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항소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이씨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는 약관조항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데다 보험모집인 등에게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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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먼저 건넨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중상해에 따른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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