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노동법개정안 수정의결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부품업체에 엄청난 경영상의 타격을 주는 자동차 제조업체 파업시 사용자가 사외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파업시 사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같은 법안수정으로 노동관계법 국회처리를 앞둔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사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대체근로 관련조항을 「쟁의행위로 인하여 관련산업의 가동을 어렵게 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안광 통산부차관과 이환균 재경원차관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표현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재안을 내 합의한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뿐 아니라 서울의 시내버스운송사업도 쟁의발생시 2000년까지 직권중재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직권중재대상에 포함되면 중재회부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등 근로자의 쟁의권에 제한이 가해진다.
이는 국무위원들이 2기 지하철 개통 등으로 34.9%나 되는 서울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을 대폭 낮춘 뒤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직권중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측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