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일반 300%·준주거지역 500% 이하로/심의절차중복피해 건축·교통영향평가 통합/설계공모공정성 위해 심사 2차로 나눠 실시앞으로 건축관련 심의과정이 통합·간소화 되고 건축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용적률 규제가 강화 되는 등 건축관련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현상설계제도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건축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일조권에 관한 사항, 재건축사업, 건축장식품 설치, 감리제도 등 8가지 사안에 관한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지난 10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건축관련 심의제도 개선과 건축환경의 질적 수준제고, 공공 시설물에 대한 심사제도의 효율화, 시설물에 대한 감리제도의 개선 등 건축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의 결과를 해당 관련 부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쇄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개별법에 나열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감리관련 법체계를 토목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분야는 건축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현상설계운영이 공모참여에 따르는 비용과다로 참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상설계심의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1차는 개념심사로 4∼5개안을 선정하여 기본설계안 참여권을 부여하고 2차는 당선된 기본설계안 중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자에게 실시설계 계약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건축관련 심의제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합,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상급 건축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하급건축위원회에서는 중복 심의를 하지않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상세한 건축심의기준을 마련, 이의 확인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한 다음 현행 건축심의제도는 폐지하며 도시설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심의를 생략토록 했다.
또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을 폐지하고 이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대체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법에 의한 일반·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이 과다해 도시경관저해와 도시기반시설부담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백% 이하에서 2백50∼3백%이하로 규제하고 준주거 지역은 7백% 이하에서 5백%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1천5백% 이하에서 1천% 이하로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턴키(설계·시공 일괄집행)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턴키집행이 유리한 정부나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플랜트 공사나 공동주택 사업 등의 경우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턴키로 집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행쇄위 개선안에는 이밖에도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기술력이 있는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적격심사방법을 개선해 적격심사항목 중 설계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한편 이같은 행쇄위의 건축관련 제도 개선안이 해당부처인 건축교통부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박영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