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모직 계열사인 한효건설이 지난 96년 부산 항도종금에 대해 이른바 '기업사냥'으로 불리는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면서 편법으로 467억원을 조성, 주식을 불법매집하고 관계기관 로비등을 위해 11억여원을 브로커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부장검사)는 21일 한효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金重明 부사장(38)과 M&A 브로커 金聖集씨(43)등 2명을 증권거래법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전한국자원재생공사 감사 金英一씨(56), 항도종금 관리본부장 孫永坤씨(46), 항도종금 노조위원장 安雄基씨(32)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부산매일신문 사장 李仁珩씨(60)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부사장은 지난 96년4월 M&A 브로커 金씨로부터 "항도종금을 M&A 수법으로 인수하면 500억원을 앉아서 챙길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유령회사인 ㈜효진과 경덕종합건설㈜ 명의로 467억원어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한효건설이 지급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조달한 4백억원의 현금으로 지난해 2월까지 항도종금 전체 주식의 36.7%인 170만주를 매입한 혐의다.
金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96년 12월 주식 공개매수 원칙을 어기고 증권브로커 鄭三龍씨(42.구속)를 통해 항도종금 주식 24만3천여주를 25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집하고 鄭씨에게 사례비로 5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金부사장은 항도종금 대주주인 서륭그룹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세청, 증권감독원 등에 진정,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자 金泳三전대통령의 측근인 金英一씨, 전국세청 직원 高孝國씨(52.구속), ㈜강남 대표 安永泰씨(50.〃), 도예가 崔楨幹(40.〃)에게 3억5천만∼4천만원을 주고 관계기관 로비등을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브로커 金씨는 지난 96년 10월 고교 동창인 全道奉 前해병사령관에게 李仁基대령(50.구속)의 진급 청탁을 하고 5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는 등 군인사 비리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남 대표 安씨는 金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항도종금 관리본부장 孫씨에게 서륭그룹측 비리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3천4백만원을, 항도종금 노조위원장 安씨에게 "한효건설측에 유리하게 노조를 움직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李전부산매일신문 사장에게 "한효측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며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금 61억원의 탄탄한 회사였던 한효건설은 사주가 무리하게 M&A를 추진하는 바람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부도를 냈고 IMF사태후 폐쇄명령을 받은 항도종금이 지난 8월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기업사냥에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金부사장이 적대적 M&A 추진 경비로 20억원을 책정, 이중 로비자금으로 11억6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 증권감독원 관련 공무원들의 수뢰여부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