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월세 상한제 논의 본격화… 서민주거특위 5월 공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는 5월 중순 공청회를 통해 전월세상한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선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전월세상한제 논의마저 결국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조경태·정성호·이언주·김상희·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이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주로 전월세상한제와 전세의 월세 전환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배 또는 10% 중 작은 범위 내 결정안(여상규 의원안)과 종전 금액의 5% 이내안(조경태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또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2배 또는 3배 이내 결정안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안(정성호 의원)과 '기준금리 3배 이내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산정비율을 곱한 범위 내 결정' 방식(이언주 의원) 등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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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해외 각국의 사례 등을 비교하며 집중적인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을 연 6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연계해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은 차임결정위원회가 매년 최대 차임 상승분을 제시해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다. 독일은 3년 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결국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무산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다 해도 저항권이 없어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며 "여야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합의했지만 임차인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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