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텔에 260억 과징금

현행 규정상 최대금액 부과…인텔 "필요하면 법적 대응"


세계 최대의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미국 인텔사가 한국 PC업체들에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현행 규정상 산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특히 인텔이 유럽연합(EU)과 미국 당국으로부터도 같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텔 본사와 아시아 지역 총판인 인텔세미콘덕터리미티드ㆍ인텔코리아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2002년 5월 삼성전자에 경쟁사인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스(AMD)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002년 4ㆍ4분기부터 2005년 2ㆍ4분기까지 인텔 CPU만 구매하면서 분기 평균 26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텔은 2003~2004년 국내 2위 PC 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에 홈쇼핑에서 AMD 대신 자사 CPU를 장착한 PC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2003년 9월에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톱용 64비트 CPU를 국내에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인텔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며 “3년간의 치밀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쟁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텔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은)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조사를 진행해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공정위와 거대 IT 기업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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